Ⅰ. 채무와 책임의 개념
1. 채무의 의의
채무란 채무자가 채무내용에 좇아 급부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Leistensollen)로서 법적 당위를 의미한다. 채무는 채권법에 한정된 개념이 아니라 채무이행에서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포괄적인 행태의무를 부담했다. 급부의무가 계약상의 이행
Ⅰ. 개 괄
가. 상속재산의 취득
게르만법상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었기 때문에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또는 상속을 원했는가 원하지 않았는가 하는 상속인의 의사나 유산의 점유취득은 문제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게르만법상 상속의
I. 序論
물건에 있어서 수중물과 비수중물의 개념을 확인하고 양자를 구별하기 위해 우선 로마법상 물건의 개념과 그 분류를 살펴보고, 수중물과 비수중물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 및 학설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그 다음 로마법상에서 수중물과 관련된 각종 제도를 살펴보도록 한다.
Ⅱ. 物件
Ⅰ. 서설
민법은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즉 민법은 과실책임주의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채무자의 과실의 유무는 책임을 지느냐의 여부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이러한 민법의 과실책임주의는 고의 또는 과
채무자의 귀책사유인 고의 과실에 대해서이다. 주관적 구성요건은 게르만 초기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중세 이후 로마법의 계수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때부터 민법 전반은 과실책임주의 원칙이 지배하기 시작하였다. 과실책임주의는 '과실없으면 책임없다', '손해배상책임은 손해에 의
Ⅰ. 서론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직접적·배타적인 지배권으로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의 거래에 관계있는 제 3자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따라서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표지가 필요하게 된다. 이 표시를 소위 물권변동에 관한 공시의 원칙이라고 한다. 부동
I.서론
점유는 사실적 지배 상태를 보호하여 평화질서의 유지와 물권의 권리이전, 공시기능, 권리추정 등을 규율하는 법기술적 도구의 기능을 가지는 제도이다. 각국의 입법례는 실정법으로 점유를 규율하고 있는데 이러한 각국 입법례의 토대가 된 근대민법의 점유는 고대 로마법에서 존재하던 p
채무의 인수, 채권의 소멸,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등을 다루는 분야이다.
보통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에서 채권자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채권을 받지 모사면 많은 문제를 야기시켜 당사자들 간에 법적 소송등 많은 복잡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지명채권은 채권자가 특정되어
책임과 구속에서 해방되어 두 사람이 보다 자유롭고 행복하게 삶을 향유하는 방식이다.
③ 무엇보다도 혼전동거의 문제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지 사회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질 문제가 아니다.
2) 반대측 입장
① 현재 우리나라의 혼전동거의 형태는 서양의 혼전동거와는 달리 다른 의미에 목
채무가 하나의 쌍무계약에서 생긴 것이 아니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민법 및 특별법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①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549조),②매도인의 담보책임(667조),③도급인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수급인의 보수청구권 사이(667조),④종신정기